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2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491호, 2015.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운동장을 조성하고 관리함에 있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다양한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운동장"이란 학교에 체육활동과 다양한 활동을 위하여 여러 가지 기구나 설비를 갖추어 조성된 옥외 공간을 말한다.

3. "운동장 소재"란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는 원재료로서 인조잔디, 천연잔디, 흙(마사토), 모래 등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유아 및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체육 활동 및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장 조성 및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운동장 조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운동장 조성의 소재가 결정되면 유해성 및 내구성 등을 검사하여 최적의 운동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운동장을 최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운동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운동장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운동장 조성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동장의 조성 규모 및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

2. 운동장의 유해성과 내구성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3. 운동장 조성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4. 운동장 조성 및 관리 매뉴얼 개발

5. 그 밖에 운동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동장 소재 선정) ① 학교장은 운동장을 조성할 때에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동장 소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운동장 소재를 선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동장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운동장 소재를 선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유해성 검사 등 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운동장의 유해성 및 내구성 등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대책 수립 및 지원) ① 도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유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소재의 활용성이 떨어진 운동장에 대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실태조사 결과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소요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비용 확보) ① 학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에 따라 운동장을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한 경우에는 징수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동장 관리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확보된 재원을 운동장 조성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로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이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도교육감은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 위탁) ①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는 운동장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운동장 관리의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491호, 2015.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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