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운동장"이란 학교에 체육활동과 다양한 활동을 위하여 여러 가지 기구나 설비를 갖추어 조성된 옥외 공간을 말한다.
3. "운동장 소재"란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는 원재료로서 인조잔디, 천연잔디, 흙(마사토), 모래 등을 말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운동장 조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운동장 조성의 소재가 결정되면 유해성 및 내구성 등을 검사하여 최적의 운동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운동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동장의 조성 규모 및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
2. 운동장의 유해성과 내구성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3. 운동장 조성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4. 운동장 조성 및 관리 매뉴얼 개발
5. 그 밖에 운동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운동장 소재를 선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동장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운동장 소재를 선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실태조사 결과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소요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확보된 재원을 운동장 조성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로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이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운동장 관리의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